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
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방법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주세요.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PC 환경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계약증서'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검색 정보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이름, 주소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계약을 찾습니다.
4. 확정일자 선택 및 수수료 결제
원하는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소정의 수수료(500원)를 결제합니다.
5. 발급 완료
발급된 계약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발급 방법
전자계약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계약서 조회
'나의 전자계약' 메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검색합니다.
3. 발급 및 다운로드
계약서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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