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94조 6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동안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이용 편의를 개선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자금공급 확대
1️⃣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2조 원)
- 산업은행: 운전자금 용도로 1.3조 원 지원 + 최대 0.6%p 금리 인하
- 기업은행: 기업당 최대 3억 원 대출 + 최대 0.3%p 금리 인하 (총 9조 원 공급)
- 신용보증기금: 4.9조 원 보증 공급, 심사 절차 간소화 및 보증료 우대
2️⃣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 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 우대
3️⃣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50억 원)
-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최대 1,000만 원 소액 대출 (연 4.5% 이내 금리)
🏦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 지급
- 연매출 5억~30억 원 규모의 46만 2천 개 가맹점에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7일 앞당겨 지급
2️⃣ 대출·납부 기한 연장
-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1월 31일로 연기
- 조기 상환 희망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 상환 가능
3️⃣ 주택연금 조기 지급
- 설 연휴 기간 지급일 도래 시 1월 24일에 조기 지급
4️⃣ 주식·채권 매도대금 지급일 연기
- 주식 매도대금: 연휴 직후 1월 31일~2월 3일 지급
- 채권, 금 등은 1월 24일 당일 지급
⚠️ 소비자 피해 예방
1️⃣ 금융 거래 주의사항
- 설 연휴 전후 자금 이체 한도 조정 및 사전 확인 필요
- 외화 송금 및 지급결제 일정 조정 권장
2️⃣ 문자사기·금융사고 예방
- 악성 앱 설치 주의, 금융 정보 유출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가능 (은행·저축은행 등 영업점 방문)
3️⃣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및 신고센터(1332) 통해 상담 및 구제 방법 제공
- 불법추심 피해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문의 및 참고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6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설 연휴 동안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번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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