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5천만 원 만드는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월 7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을 합산하면 5년 만기 시 약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2월달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은 협약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입 자격 확인 후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금융 소득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5년이며,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 기간: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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