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 기준법이 시행되며, 직장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규정을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저임금: 시간당 13,000원으로 인상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 적용대상: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 예외: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2. 육아휴직 및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변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변경 후: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특례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으로 상향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최소 10시간 단축분 기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 원 (기존 200만 원)
- 그 외 단축분: 80% 상한액 150만 원 (변경 없음)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횟수 확대
- 육아휴직 연장: 한부모 및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최대 4번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기간: 10일 → 20일
- 급여지원 기간: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5일 → 20일
- 청구기간: 출산 후 90일 → 120일
난임 치료 휴가
- 휴가기간: 3일 → 6일
- 유급휴가: 1일 → 2일
3. 중장년 경력 지원제 신설
- 대상: 퇴직한 중장년 사무직 등
- 지원내용: 1~3개월 직무교육 및 수행 연계, 월 최대 150만 원 수당 지급
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
- 대상: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
- 기업 지원금: 1년간 720만 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5. 상습 체불임금 근절법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주요 내용:
-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 공공사업 입찰 제한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지연이자: 20%를 재직자에게도 적용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최대 손해액의 3배
6. 기타 변화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휴가기간 90일 → 10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시행일: 2025년 5월
- 내용: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대출 이자 일부 보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금 자녀 양육비 융자 신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각 조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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