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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지식

2025년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정리

by 알면부자 2025. 1. 15.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 기준법이 시행되며, 직장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규정을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저임금: 시간당 13,000원으로 인상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 적용대상: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 예외: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2. 육아휴직 및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변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변경 후: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특례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으로 상향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최소 10시간 단축분 기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 원 (기존 200만 원)
  • 그 외 단축분: 80% 상한액 150만 원 (변경 없음)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횟수 확대

  • 육아휴직 연장: 한부모 및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최대 4번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기간: 10일 → 20일
  • 급여지원 기간: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5일 → 20일
  • 청구기간: 출산 후 90일 → 120일

난임 치료 휴가

  • 휴가기간: 3일 → 6일
  • 유급휴가: 1일 → 2일

3. 중장년 경력 지원제 신설

  • 대상: 퇴직한 중장년 사무직 등
  • 지원내용: 1~3개월 직무교육 및 수행 연계, 월 최대 150만 원 수당 지급

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

  • 대상: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
  • 기업 지원금: 1년간 720만 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5. 상습 체불임금 근절법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주요 내용:
    •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 공공사업 입찰 제한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지연이자: 20%를 재직자에게도 적용
  •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최대 손해액의 3배

6. 기타 변화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휴가기간 90일 → 10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시행일: 2025년 5월
  • 내용: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대출 이자 일부 보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금 자녀 양육비 융자 신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각 조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