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유형2'는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 근속을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그동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유형2' 신설:
- 장기 근속 청년에게 인센티브 제공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장려금 지급
- '유형1' 지원:
- 4개월 이상 실업 기간,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
지원 혜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1. 기업 지원:
-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총 720만 원까지 지원
2. 청년 지원:
- 장기 근속 청년에게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지급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차등 지급
지원대상
유형 I
-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 II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유형 I
- 기업: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유형 II
- 기업: 청년 신규 채용
-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유형 I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유형 II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참여방법
유형 I
- 기업: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유형 II
- 기업: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청년: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선보인 유형 II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빈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24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꼭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알면 돈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효율 가전제품 최대 30% 환급, 이제 식기세척기도 포함! (6) | 2025.02.04 |
---|---|
2025년 '착한가격업소' 환급에 기념메달까지 받자! (1) | 2025.02.04 |
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제공! : 청년들의 생애 첫 차 구입 (1) | 2025.01.24 |
설명절 KTX·SRT 최대 40% 할인 받는 법! (2) | 2025.01.23 |
2025 연말정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4)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