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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지식

2025년 부동산 관련 제도 알아야 돈이 된다!

by 알면부자 2025. 1. 14.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는 주택 시장과 개인의 재무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변경 내용: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50% 인하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현재 약 1.2%~1.4%에서 0.6%~0.7%로 인하
  • 신용대출: 현재 약 0.6%~0.8%에서 0.4% 수준으로 인하

혜택: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줄어들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유의사항: 해당 수수료 인하는 2025년 이후 신규 대출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변경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적용 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 우대금리: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4%p 적용

혜택: 더 많은 신생아 가정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상 주택의 가격 및 자산 요건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확대

 

변경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요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 300만 원까지

혜택: 더 많은 무주택 가구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1주택자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확대

변경 내용: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 (수도권 내 접경 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
  • 적용 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혜택: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와 인구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상 지역 및 주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변경 내용: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 2025년 기준 1.5%p 적용 가능성

유의사항: 대출 규제가 강화되므로, 대출 계획 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DSR : 대출상환능력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개인의 총대출금액과 총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DSR = (월 상환금액 / 월 소득액) x 100

 

* 스트레스금리(Stress rate) :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향후3~5년간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상승위험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데 주로 쓰이며, '상승가능금리'라고도 불립니다.

 

 

 

6. 재건축 규제 완화

 

변경 내용: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재건축 절차에 드는 시간이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의사항: 재건축 추진 시 지역별 규제와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변경 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되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혜택: 청년층의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조건 및 한도 등을 확인하고,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변경 내용: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1등급 수준으로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혜택: 주거 환경의 질이 향상되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