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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사처 근무 혁신,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by 알면부자 2025. 2. 4.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및 디지털 혁신으로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혁신적인 근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보다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공직사회에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유연근무제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육아기 공무원(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
  •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는 예외를 두고, 이 제도를 타 부처로 확산하기 위한 시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 내 균형을 맞추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점심시간 단축 및 조기 퇴근 제도 시범 운영

 

  •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점심시간 30분 단축과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의 유연근무는 점심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퇴근 시간이 늦춰지는 문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 단축 후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생활 만족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무 운영 확대 및 가족사랑의 날 폐지

 

  • 유연근무는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됩니다.
  •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평가 속에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화

 

  •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등을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학습 기회와 같은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번 인사처의 근무 혁신 지침은 공직사회의 근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임신 공무원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다른 부처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