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1 2025년 인사처 근무 혁신,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및 디지털 혁신으로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혁신적인 근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보다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공직사회에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과 유연근무제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육아기 공무원(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는 예외.. 2025. 2. 4. 이전 1 다음